차 주인 몰래 사고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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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 (xxx.xxx.53.81)
A가 완전히 모르진 않았을거란 가능성 때문인 것 같은데 별개로 보험사가 지불한 금액 전액을 가입자가 모두 내는거면 보험은 왜 가입하는거지
삭제하기 395일 전
ㅗㅗ (xxx.xxx.43.160)
무보험인거지 사고차는A차래잔아 운전은B가했고 그래서그런거아닌가??아몰랑 갈켜줘 행님덜
삭제하기 395일 전
3 (xxx.xxx.43.160)
내물건 남이몰래 가져가면 넌 신고안해??? 친구면 다 봐줘??차라는게 한두푼하는것도아니고 저럴땐 손절할 생각하고 신고하는건맞지 에이랑 비 둘다 최소 몇천씩 깨지게생깄네 지금
삭제하기 395일 전
(xxx.xxx.56.1)
읔 진짜 골때린다..
삭제하기 395일 전
ㅇㅇ (xxx.xxx.26.79)
이것과 조금 다른 상황인데.. 차량에 열쇠를 꽂은 상태로 방치했는데 이 차가 도난 상태일때, 사고가 발생하여 제2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도 차량 소유주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단. 정상적으로 주차해둔 상태에서 도난 당한 경우에는 책임없음
삭제하기 395일 전
ㅈㅍㅅ (xxx.xxx.233.70)
본인몰래 개인정보 털리고 그 개인정보로 범죄 저지르면 그 개인정보 주인의 탓인가?
삭제하기 395일 전
3 (xxx.xxx.53.58)
쟁점은 b가 운전한걸 a가 알고 있었냐? 그리고 추후 b가 a소유의 차를 운전한것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거냐? 의 여부인데 그렇게 봐도 부당하긴 하다. 친한 지인이 칼 빌려달래서 빌려줬더니 그 칼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은걸 나도 책임지라고 한 꼴인데.. 내가 범죄를 저지르라고 대여를 해준게 아닌데 왜 내 책임까지 가는건가?
삭제하기 395일 전
밤양갱 (xxx.xxx.86.36)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집에서 함께 잘 정도로 친분이 있고 A씨 과실로 차량 열쇠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냥 탁자 같은 곳에 올려 둔 것을, A 씨의 과실로 본건가? 그렇다면, 뭐.. 시건장치되어 있는 곳에 넣어서 보관이라도 하라는건가? 정말 비현실적이구만.
삭제하기 395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