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반대 신경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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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ㅉㅉ (xxx.xxx.6.35)
또 주빈이들 몰려가서 행패 부리겠네
삭제하기 408일 전
adf (xxx.xxx.220.50)
무모하면서도 즉흥적인 밀어내기식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 문제는 이제 다 정리됐다는 정부, 원점에서 믿을 만한 추계를 바탕으로 재검토하자고 주장하는 전공의와 의료계. 양측의 대치 상황은 언제 폭발할지 모를 긴장감 속에서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정책적 합리성과 투명한 절차가 결여된 채로 밀어붙이기 방식을 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면 언제든 악마도 활용하는 정권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책정에서 보여준 변호사 증원 사례를 들며 공공의 복리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을 ‘악마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성공 사례로 예를 든 변호사 증원도 실제로 국제적인 통계치를 보면, 이스라엘이 인구 10만 당 694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데 이어 다음으로는 이태리 403명, 그리스 385명, 캐나다 254명, 영국 226명 등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5200만 명에 약 3만5000명의 변호사 시대로 인구 10만명 당 70명 정도에 불과해 선진국들과는 심각한 격차를 보인다. 미국은 인구 250명 당 변호사가 1명으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등록된 활동 변호사 수는 총 135만2027명이다. 미국은 인구 3억4000명이 채 되지 않는 나라로 우리나라와 인구수를 단순 비교해보면 법학 교육을 미국식으로 전환한 우리나라는 미국 기준으로 약 20만 명의 변호사가 필요한데, 이제 겨우 3만5000명 수준의 매우 작은 규모의 변호사 풀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논리라면 변호사 수 지금보다 5배 이상 늘려야 우리나라가 대륙법을 따르기에 변호사가 적다고 하나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은 인구 550명, 프랑스는 1000명당 변호사 1인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자료는 더 많은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에 비해 영미법을 따르는 영국은 400명, 호주는 350명, 캐나다는 450명당 1명의 변호사가 있다. 이 같은 통계 수치를 미뤄볼 때 어느 법체계를 따르든지 간에 선진국의 법률 서비스 수요가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런데 일본은 2022년 기준 1억2400만명 규모의 인구에 변호사는 4만4101명 수준인데, 이는 일본은 인구 2800명 당 변호사 1인 정도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1인이 담당하는 인구 규모는 대략 1500명이 조금 안 된다. 그나마 우리나라 변호사의 75%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변호사가 활동하지 않는 속칭 ‘무변촌’도 53곳에 이른다고 한다. 무변촌 등 수요 대비 변호사 수 저개발국 수준 2007년 교육부는 변호사 증원의 근거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체 변호사가 포함된 한국 자료와 그렇지 못한 외국 자료를 단순 비교하고 왜곡해 우리나라의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강력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한 국가의 변호사 수 대비 인구 비율은 법률 시스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 사회경제적 조건 등의 차이를 반영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 서비스 수요가 높은 선진국에서는 인구 250~300명 당 변호사 1명이 필요한 반면에, 법률 서비스 수요가 낮거나 ‘대체 분쟁’ 해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인구 500명 당 변호사 1명이 적정 변호사 수로 가늠해볼 수 있다. 한 나라의 적정한 의사 수도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쉽지 않듯이 이상적인 변호사 대 인구 비율은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진국의 변호사 수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숫자가 너무나 적고 아마도 최빈국이나 개발도상국 수준과 형편이 비슷하다. 문턱 높은 법조계, 변호사 수 감축 논리로 맞서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전환과 변호사 증원이 성공적이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국제적 수준에도 현저히 낮아 보이는 우리나라 변호사 수에도 벌써 변호사 배출을 이제 조절해 거꾸로 줄여야 한다는 법조인들의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정부가 의사 증원의 가장 과학적 근거로 제시하는 OECD 평균치를 근거로 제시하는 진정한 법조인 양성 수요는 왜 소극적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대통령, 총리, 그리고 상당수 정부 요직의 관리나 국회의원은 법학 전공자들이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에 저항한다는 논리라면 한국과 일본의 세계 하위권의 변호사 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법조계야말로 밥그릇과 권력 지키기에 가장 철저한 집단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다는 주장도 가능해 보인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는의 주장을 그저 사악한 이익 집단의 밥그릇 타령으로 폄훼했다. 반면에 정작 변호사 수는 선진국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의료 접근성 세계 최고 VS 법률 서비스 수준 오리무중 우리나라 의료의 접근성과 수진율은 세계 1위인데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은 과연 국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아주 적은 나라인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전과자 비율은 세계 최고라는 사실도 경악스럽기만 하다. 물론 전과자의 70% 이상이 행정처분에 의한 전과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 대한 후진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행정 처분이든 형사 처분이던 전과자는 전과자다. 우리나라의 전과자 1000만 명 시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약 3분의 1이 전과자라는 사실도 적절한 소명이 불가능해 보인다. 여하튼 이 나라는 다수의 전과자를 양산하는 ‘검찰 공화국’을 넘어 ‘법조 군주국’으로 변해가는 모양이다. 정작 이 사회에서 공권력의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를 보호할 적절한 법체계는 갖추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가장 뒤떨어진 정치 역량 ‘겁박’으로 일관 검사 1인당 사건 건수는 아마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짐작되는데 우려 사항은 검찰 조사의 질적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변호사 자격이 전제조건인 판, 검사의 사건에 대한 양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판단의 질적 향상과 재판 지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증원이 필수로 보이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 방식대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입학정원 증가 행정명령이라도 내려야 할 것 같다. 의사의 입장에서 의료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통계 자료 조차 생성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입건 후 기소가 됐는지 그리고 확정판결은 어떻게 됐는지 도무지 관련된 데이터와 자료를 구할 수 없다. 의사의 책임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은 형사, 민사, 자율징계의 3원화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타국에서 볼 수 없는 의료형사범죄화와 관료 중심의 의사 행정처분 제도로 우리나라 의료는 좋아지는 방향이 아닌 나쁜 의료로의 질주가 가속화하고 있다. 자율권 이양은 거부, 공포의 행정명령은 수시 작동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계도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법원에 있는 사람이나 의료계의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의사 처벌로 끝나지 않고 의료를 좋게 하기 위한 어떤 연결고리도 없이 기계적 처분이나 비전문적 판단에 의한 처벌로 전문직 자율에 대한 존중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의사 집단은 자율 불가능한 집단으로 설정하고 공무원이나 판사의 재량에 따른 의료사건의 단순히 ‘공포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 엄격한 법률로 의료가 좋아진다는 망상은 많은 정치인들이 탈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듯이 의료도 의사의 안전을 위한 방어 의료와 탈법으로 낮은 수준의 의료에 대한 면죄부로 전체적 의료수준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온다. 잘못 설계된 사회 정의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큰 원인에서 곧바로 정의를 지켜야 하는 후진적 사법 체계가 큰 문제로 보인다. 이런 문제는 아마도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 교육부터 근원을 따져보아야 할 것 같다. 선진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인구 대비 극히 적은 수의 변호사를 두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쌍둥이 현상은 결국 사법제도 속에 깊이 박혀있는 후진 식민문화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력은 생물, 국민 기본권은 법상 박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문제점으로 무엇보다도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정치적 영향,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수호보다는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인 기본권 제약으로 집단문화에 근거를 둔 전체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군사독재를 비롯해 이 나라의 전체주의와 독재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법제도가 있기에 가능했다. 착한 국민은 그래도 이들을 탓하지 않았다. 그러나 MZ세대도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정말 궁금하다. 자유민주주의나 평등민주주의로 포장된 전체주의의 체제 수호는 불필요하게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존중받는 의사 파업도 불법으로 간주해 언제든지 단체행동에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도 가능하다. 의료도 강간, 성추행, 마약, 불법 처방 등 분명한 형사처벌 영역이 존재하나 불확실성이 특성인 현대의 의료를 형사범죄화해 오늘날의 필수 의료 붕괴에 막대한 지렛대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과도한 형사법이 불필요하게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그 사정이나 내막을 잘 모르는 국민의 일부는 정부나 정권의 선동에 이끌려 다른 국민의 기본권 제약에 대한 바보스러운 지지를 보내고 있다. 파업한 의사들을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환자단체도 있다. 이것이 진정 환자 이득의 대변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현 상황에서 대의 민주주의 이후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꽃을 피워 정착이 가능한 것인지 심한 자괴감마저 든다.
삭제하기 408일 전
00 (xxx.xxx.220.50)
윤석열이 기사나 흘러나오는 이야기 보면 뭐 이슈만 있으면 대노한다잖아요. 즉. 참모들과 토론이 되는 사람이 아님. 어디 꽂히면 밀고 나가는 무식한 돌쇠형이고, 거기 잘 따르는 사람을 중요하는 것 같음. XX가 OO해서 안되고 ㅁㅁ 합시다 이런거 싫어하는듯. 보통의 좆소기업스타일 이게 문제가 경영자가 진짜 제대로 여러 의견이 잘 나오게 하려면 화를 내면 안됨 . 화를 내는 상사에게 누구도 직언 혹은 좀 이상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다들 상사가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그 의견을 알아내려고만 함. 즉 딸랑이 천국이 됨. 지금 용산이 그러한 상태인듯 검찰출신이라 까라면 까야한다고 믿는... 저런게 한두번 반복되면 굳이 왜 내가 나서서 충언을하지 가만히 하라는데로만 하면 호위호식하는데 잼버리때도 엑스포 때도 보면 아무도 미리 문제를 제시 안했잖아요. 참모들이.. 대통령이 원하는 정보만 제공중임. 그러면 여러 외부 참모? 조언자들에게 의견을 들어야 할텐데 술판만 벌이거나 혹은 좌익 참모들(김한길류..) 의견만 듣는듯
삭제하기 408일 전
adgad (xxx.xxx.1.149)
삼성 서울병원 교수신데 이분 원래 명의셨음. 실력도 없고 줏대도 없이 날뛰는 의새끼들하곤 다른 차원에 사시는 분이지 ㅋㅋ
삭제하기 408일 전
adf (xxx.xxx.220.50)
1.모든 의사들이 다 의대증원을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병원장들은 의사늘어나면 좋아합니다. 싸게 고용하니까요. 또 아들 의사만들어서 병원 물려주기도 유리하지요.우리나라병원은 의사만 영리를 할수 있지 법인은 비영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리병원은 의사아니면 상속 할수 없습니다. 나이많은 전문의 의사는 어차피 10년이후의일이니 크게 신경안쓸테고 학부형의사는 의대를 보내건 안보내건 상위권이 2000명 늘어나니 좋습니다. 가장피해가 크고 반발하는 의사는 전공의이고 예비의사인 의대생일겁니다 겉보기엔 대다수 국민이 의대 증원을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2. 필수의료 저수가 해결은 더 내거나 덜받거나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전국민의료보험의 저수가로 인해서단점과 장점이 생깁니다. 저수가와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가 만나서 3분진료라 불리는 생산성 극대화로 인해 싸고 빠른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원가이하의 받아들일수 없는 저수가는 권위주의 정부 이기때문에 가능했고 또 의약분업이전에는 리베이트같은 만회할 다른 수단있었습니다. 저수가 문제는 수가에 얽매이지않는 의료보험이 아닌 피부미용으로 향하게 만들었고 보험과들은 생산성 향상이나 수요창출등을 통해서 박리다매로 극복하거나 재사용 대리수술등을 하거나 했을겁니다. 이것도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 수요를 창출할수 없는 필수의료라불리는 저수가과에서 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필수 의료를 유지하려면 수가를 정상화 해야합니다. 또한 그만큼 의료 비용이 상승할수 밖에 없으며 결국 고갈을 할겁니다. 환자들도 병원 이용을 자제해야합니다.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쇼핑을 멈춰야합니다. 싸고 빠른 필수의료 진료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싸고 느리거나 비싸고 빠르거나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라면 응급환자가 아닌경우 응급실 방문 억제해야합니다.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라는데 어쨌건 당일 전문의 만나지 않나요. 몇달걸려야 전문의만나는 선진국도 있습니다. 일반의나 가정의학과 들렀다가 필요시 소아과 전문의를 찾아야합니다. 영국처럼 인두제를 실시하던지 미국처럼 비싸던지 해야합니다. 의료수요는 그대로두고 의사만 늘이면 재정이 버틸수 있겠습니까? 3. 의사연봉 일한만큼 받습니다. 의사들의 고용 형태는 다양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신분인 경우도 있을테고 그기에 맞춰 받을겁니다. 전공의나 수련의 전임의는 고액연봉은 아닙니다. 교수는 교수에 준해서 받을겁니다.고액의 연봉을 받는 의사는 대부분 전문의 페이닥터나 개원의 일겁니다. 대기업 과장과 연봉 비교를 많이 하던데요. 병원에서 대기업에 해당하려면 정규직인 대형병원의 교수들과 월급을 비교해야 합니다. 큰차이가 날것 같지는 않습니다. 페이닥터의 연봉은 의전원을 나오고 전문의과정을 거쳐야합니다. 로스쿨이나 MBA 나온 중소기업 임원과 비교해야 비슷다고 생각합니다. 페이닥터 대부분은 계약직입니다. 임원도 임시직원이라 불릴만큼 계약직이지요. 보통 1년 계약직이고 성과가 나쁘면 잘리기도하고 페이가적으면 나가기도합니다.고용이 안정된 직장은 아닙니다. 소형병원은 잘 망하기도 하고요. 연봉이 많은데는 그만큼일을 많이 시킵니다. 저수가에서 몸이나 정신을 갈아 넣어야합니다. 유튜브에서 시골의사박경철의 'W를 찾아서'라는 강의를 본적있는데 그기서 이런말을 합니다. 대전의 어느병원에서 연봉의 3배를 줘서 갔는데 일을 3명몫을 시키더라. 한명 더 뽑으면 1.5배를 주고 2명더 뽑으면 원래대로 주겠다.다소과장이 있었을지 그당시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한만큼 성과만큼 받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4억을 줘도 전문의를 못 구한다고 합니다. 꿀빠는 자리인데 못구했을까요? 아마 응급실 외래 콜 모두 혼자 365일 보는 조건일겁니다. 의료사고도 알아서 책임지고요. 개원의들이야 자기사업이고 하기나름으로 벌겁니다. 피부미용아닌 보험과는 수가대로 받기에 탈세가 안됩니다. 일부 비급여 빼면 거의 노출된다고 봐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신고 되었을수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신용불량된 의사도 많습니다. 저수가에 많이 망합니다. 전문의 연봉은 하방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많이 받으려면 일을해야하고 편하게 해도 어느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상방또한 닫혀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이 해야하는 일이고 아무리 몸을 갈아넣어도 어느 이상은 벌수 없습니다. 일부 피부성형같은 비보험과는 다를수 있겠지만 다른 직종과 비교하면 평균은 비슷할수 도 있습니다. 일부 상장사회장은 는 월급으로만 몇억을 받아기고 하지 않나요. 의사가 많이 번다고 깍을게 아니라 공대가 많이 벌수 있게 창업을 도와주고 R&D를 지원해야 지요. 모험적인 창업이 아니라 공무원 의사 선호하는 나라가 미래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누더기같은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성향이랑 맞아서 긍정적인면도 있었는데 한계가 드러나는듯합니다. 의대 블랙홀은 망국의지름길이라 막긴해야하는데 갑작스런 증원이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것 같아 불안하네요. 연금개혁도 못하는데 의료개혁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삭제하기 408일 전
adf (xxx.xxx.147.248)
사실 탑 티어 의사들은 의사들 늘어나는거 상관 없지 저기 밑에 간당간당한 못난이들이 자기 파이 줄어들까봐 아등바등 하는거지 휴진 찬성하는 주빈이들은 다 실력 없는것들임
삭제하기 408일 전
adf (xxx.xxx.220.50)
내과 의사 임조입니다. 지금 자리잡은 개원의들 뭐 궤도에 든 교수들, 어디 병원장급 의사들은 사실 이 정책 최대 수혜자입니다. 10년뒤 15년뒤 의사 5000명 나오면 개원의나 병원장급 교수들한테 좋은일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뛰처나가서 자기 살길 찾으러 나가는거고요. 밖에 강호에서 자리잡으려는 겁니다. 간호사들 협회는 왜 간호수가에 대해 아무말 안하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이걸 사람들한테 몇번이고 얘기해도 듣는척도 안하더이다...간호대 증원한 결과가 부작용뿐이었는데 의대 증원한 결과도 그럴거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날 의새로 몰아갑디다. 국민들 대다수는 이런거 알고 싶어하지 않아요. 확증편향의 시대인거 같습니다.
삭제하기 408일 전
adf (xxx.xxx.220.50)
국민들은 의협과 병협이 둘다 의사들 단체인줄 알지만 병협은 그냥 병원을 운영하는 사장단 모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공의를 노예처럼 싼 값에 부려먹은 악덕 사장, 병원장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부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항상 의협의 의견과 달리 항상 정부편만 드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수도권에 6600병상 병원 설립 허가를 내준 것때문에 의대증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병협은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단체가 아닌, 그냥 정부의 거수기일 뿐입니다
삭제하기 408일 전
adgad (xxx.xxx.220.50)
의사들은 조폭, 의대증원책 원점재검토는 불가, 의사들 다시는 파업못하는 법을 만들어야한다는 등 언론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환자단체연합, OO 소비자단체, OO 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보복부, 행안부, 법무부, 각 지자체 공무꾼들이 써준 대본대로 읊어대는 수준일 수 밖에 없는게... 매년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국고보조금)규모가 5조원 가량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으며, 작년 초에 정부측에서 1만5천여개 가량의 NGO 단체들 중에 33%가 별다른 활동없이 보조금만 빼먹는 유령민간단체라고 발표를 했었고, 이러한 정부지원금 관리는 행안부 민간협력과 및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과거 박원순 재임기간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인데...이렇게 국민들 혈세가 NGO 보조금이라는 명목하에 매년 조단위로 새어나가고 있고(서울시의 경우 매년 1조 가량), 오래전부터 준프로 정치꾼들의 정치등용 관문으로 이용되거나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같은 법조계-민간보험사들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경실련 같은 덩어리가 큰 NGO 뿐만 아니라 기생충처럼 혈세를 무진장 탈취해 왔던 5천개 NGO들이 어떻게든 정부지원금 받으면서 연명하고자 비영리단체의 설립취지가 무색하게 본래의 본분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린채 어용 끄나풀, 관변단체로서 의사관노비화, 의사죽이기, 의료민영화 정책에 동조하라는 임무를 명받아 발악중인 걸로 보는게 정확할 껍니다.
삭제하기 408일 전
ㄱㄹㄱ (xxx.xxx.220.50)
솔직히 문열든말든 그건 자기가 결정할 일이라치고 어찌댔든 아동병원은 연다고 언론에 홍보해서 이시기에 장사하겠다는 마인드가 가장 ㅈ같다 그냥 열고싶으면 문열고 진료하면되잖아 이건 뭐 우리 아동병원은 문여니까 우리병원 오세요라고 홍보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럼 파렴치한 인간이 솔직히 환자상대로 양심적인 진료를 할지도 의문이다
삭제하기 408일 전
kjl (xxx.xxx.220.50)
이게 문제가 경영자가 진짜 제대로 여러 의견이 잘 나오게 하려면 화를 내면 안됨 . 화를 내는 상사에게 누구도 직언 혹은 좀 이상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다들 상사가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그 의견을 알아내려고만 함. 즉 딸랑이 천국이 됨. 지금 용산이 그러한 상태인듯 검찰출신이라 까라면 까야한다고 믿는... 저런게 한두번 반복되면 굳이 왜 내가 나서서 충언을하지 가만히 하라는데로만 하면 호위호식하는데 잼버리때도 엑스포 때도 보면 아무도 미리 문제를 제시 안했잖아요. 참모들이.. 대통령이 원하는 정보만 제공중임. 그러면 여러 외부 참모? 조언자들에게 의견을 들어야 할텐데 술판만 벌이거나 혹은 좌익 참모들(김한길류..) 의견만 듣는듯
삭제하기 408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