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생각하는 의사 파업
댓글(11)
종이 사직서는 좀 찌질하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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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일 전
근데
변호사도 로스쿨 얘기 나오는 순간
그 동네도 좀 시끌시끌해지느지라
본문에 올라온 글이 맞는지 좀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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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일 전
의협이 진짜 멍청한 게 이 사태가 오래갈 수록 불리한 건 의사 집단임
여론의 80% 이상을 거슬러서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심지어 총선을 앞두고?
증원 반대하던 이재명도 돌아섰잖아
문재인 때랑은 달라 그때는 공공의대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론이 공감할 아~무 명분도 없어
의사 집단 외에는 그 누구도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
계속 몽니 부릴 수록 점점 더 이미지만 망치고 흉터만 깊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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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일 전
흠...변호사면 요즘 의료소송이 진짜 늘었다는 거 아실껀데...
심지어 최근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CPR한 뒤 중환자실에서 살려내었는데, 그 환자가 나중에 시력이 떨어진 게 발견되었습니다. 안과 진료까지 봤었는데, 환자 및 보호자들이 소송건 게 "중환자실에서 병실 내 밝게해서 눈이 나빠졌다."입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 선임하고, 질문답변서 제출하고, 여러가지로 복잡해지겠죠.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다 변호사비 물어주나요?? 일정비율로만 물어줍니다.
저도 의사지만, 코로나 전국 유행할 때 입원환자가 불가피하게 한 명 사망했었는데, 보호자 분이 소송들어왔었습니다. 직원이 코로나 걸려서 원내로 퍼졌었는데, 왜 직원 관리 안 했냐고...그래서 결국 승소는 했지만, 변호사비는 상대방이 지급 다 해줬지만, 2500만원이 추가적으로 들었습니다. 재판은 2년 걸렸구요. 심지어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구요.
그러나 피부과, 성형외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봤자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탈과에서는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는 순간 개호간병비, 여명기간 동안 치료비, 합의금 등 수억에서 직업에 따라 수십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준으로 잡으면 역시 수십억이죠.
그런데 법원에서 만약 의사 너님 10~20% 과실 있어!! 이렇게 판단 내리면 수억 나가면서 변호사비가 또 나가는거죠.
물론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다 막아주진 않더라구요.
물론 저 원글 글쓴이 말대로 수익의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더 큰 원인이겠지만, 저 변호사 말대로 바이탈과에서 느끼는 소송의 위험성도 저 글처럼 없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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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일 전
재밌는사실알려줄까?
월급 200받는 공무원들도 소송존나당해 ㅋㅋ
이것때문에 승진 영원히 누락되거나 억울하게 사표쓰고 나간사람들 존나 많아
쉽게말해서 의사는 소송을 당하면안된다 뭐이런 천민의식이 좀 깔려있는것같네 ㅋㅋㅋ
의사는 돈이라도많이벌지
공무원은 패소시 감당안되는 소송을당하고
몇몇부처들은 살해협박도받는다 ㅋㅋㅋㅋ
이번에 박차관 고발 존나 당한거알지? ㅋㅋㅋㅋ
ㅆㅂ무슨 한달도안되서 형사고발 존나당했는데
공무원들 일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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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일 전
천민 O
선민 X
탁월한 단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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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일 전
바이탈 안가는 이유는 꼭 수입만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야죠.
의대정원 늘려봐야 어차피 바이탈 안갈테니 정원 늘리지마라 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의사들의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는건 앞뒤가 안맞기 때문이에요.
분명 불만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다들 그러고 살아요.
그만 징징대시고 상식적인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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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일 전
나도 그 말이 제일 웃김 늘려봐야 바이탈로 안 간다? ㅋㅋㅋㅋㅋ
늘려본 적도 없고 국민들은 의료 서비스에 불편함을 심각하게 느끼는데 무작정 안된대
그럼 의새들 주장대로 수가 높이면 피부과 정형외과 의사 그만두고 바이탈로 갈까?
주장 자체가 정반합이 단 1도 맞지 않는데 억지만 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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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일 전
근데 사실 그 말 아니면 할 말이 없음
의사증원 반대하는게 대부분 젊은 의사들인것이 증명하듯 의사 경쟁이 치열해질게 뻔하고 파이 나눠먹기 하는게 당연하니 몇년뒤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텐데 찬성하기도 쉽지는 않지
그래도 반대를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고 배울만큼 배우신 양반들이 파업을 하다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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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일 전
현직 변호사로서 소송의 위험성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얘기한다.
난,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만큼, 그만큼 훨씬 세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불어 다른 직군보다 더 고도의 사명의식, 당연한 부담감(소송 리스크 포함), 직역 수호의지를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니 말처럼, 개차반인 진상 환자 및 보호자들도 있겠고, 상식밖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건 어느 직업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개또라이들은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따지면 모든 직군에 소송리스크가 있다. (우리도...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면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제출하거나 손배소송 진행한다.)
그런데 너네들은 이런 것을 구실삼아, 보험이 전부 막아주진 않는다면서 바이탈과에서는 수억~수십억(수십억은 대체 뭔 경우냐? 내 15년 경력과 경험상 그런 사례가 있긴 하냐? 호도하지 마라.) 나온다느니 뭐니 하면서, 일부 사례를 확대, 일반화시켜 개지랄 떠는 것은....
(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1~2020년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전부 승소율이 1.6%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냥 너네는 "우리는 특권층이라서 소송같은 건 절대 당하면 안돼~, 혹시 돈 나갈수 있어 부담돼~"라는 개소리와 똑같다.
만약 실제 수십억 나오게 생겼더라도, 그건 명백하게 해당 의사에게 그러한 과실이 있었다는 건데... 이것 가지고 소송 리스크 이야기 한다는 것이 니가 생각해도 말이 안되지 않니??
그리고 법관이 무조건 피해자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당해 치료에 있어 최선을 다해 당시 의료 기술로 최선의 치료를 한 사정만 입증이 되면, 결과야 어쨌든 피고(의사쪽) 승소가 될 것이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소송에 있어 피해자측에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있는 점, 책임제한이란게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나 이익이 없어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를 감액해 배상하도록 하는 점 (물론, 재판부가 책임제한의 객관적 기준 없이 해석해 비율을 정하는 것이 문제인 부분은 있다)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너네들이 사법 리스크를 운운한다는게 참 웃기다.
끝으로, 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패소할 때도, 일정비율로 소송비용 물어주는게 아니라, 패소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판결이 나오는 것이어서, 피고(너네 의사측) 전부 승소 즉, 원고 청구기각의 경우 그 소송 비용은 대부분의 경우 원고 전부부담으로 판결나온다. 니가 말한 사례는 "원고 일부 승" 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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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일 전
1. 의사 늘리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님 그래서 의사 억울한거 맞음
2. 근데 안좋은 방법이지만 또 의사들 난리처럼 좆되지도 않음
3. 그동안 의사들이 이런 선택지에서 시건방지게 굴면서 지들이 유리한쪽을 많이 처먹음
4. 하도 순탄하게살아서 다들 살면서 언제는 이득도 보지만 언제는 억울하게 쳐맞을때도 있다는걸 모름
의사 : 아니, 이걸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왜 구린방법을 하냐니까?
대중 : 아니 그냥 니가 꼽다고 ㅁㅁ
의사 : 아 시발 그럼 나 진료 안해! 어디 하늘같은 의사한테!
대중 : 어디 하늘같은 국민한테!
정치권 의도대로 자강두천중인건데
이 사안 자체만으로는 의사말이 맞긴함 ㅋㅋ
근데 사람일이 이치로만 돌아갔으면 세상이 이지랄 안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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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