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너무하다는 삼전 여직원

댓글(11)

5만원이면 많이 봐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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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일 전

자비가 강처럼 흘러넘치는데 뭐가 너무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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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일 전

나도 이생각했는데
아무리 저렴이로 범퍼 도색만해도
그게얼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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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일 전

저거 법적으로 가면 손으로 끄는 손수레라 재물손괴에 해당 안되고 일부러 긁으려고 맘먹고 긁은것도 아니라서 물피도주도 아님
법적 처벌 근거가 1도 없고 민사 걸어서 소송하고 수리비 받아야 된다.
저거 경찰에 신고해서 내 차 긁은놈 찾아주세요 해 봐야 블박에 일부러 긁는거 찍힌게 아니면 이거 일부러 그런거 아닌거 같은데요? ㅇㅈㄹ 하면서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고 뭉개고 찾아주지도 않음
폐지 사장한테 신변 문의해서 누군지 찾아냈다는데 할배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폐지 사장 고소 가능함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 당연히 경찰에서 가해자 찾아줄 것 같고 찾으면 당연히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 같고 가해자 찾아내는게 당연히 가능한 줄 알지?
현재 법이 저지랄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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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일 전

비슷한 상황에서 재물손괴 인정되고 기소유예 나왔는데 무슨 해당이 안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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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일 전

아 미안 반대로 써놨네 ㅋㅋ
재물손괴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되는거고
물피도주는 차량으로 피해를 줘야 성립되는거임.
할배가 끄는 손수레는 일부러 긁었다는 고의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이 안되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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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일 전

쇠막대기 들고다니다가 모르고 차 찍어도 안물어줘도 되는거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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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일 전

이해를 제대로 못했나본데, '법적으로 처벌을 못한다'는거고 민사로 소송 걸리면 당연히 물어줘야지.
이게 존나 골때리는게 보통 애들이 놀다가 던진게 차에 떨어지거나 한거는 고의가 아니라서 재문손괴에 해당이 안됨
옛날에는 우리 애가 그랬으니 미안합니다 하고 당연하게 수리비 줬는데 요즘은 부모들이 개 ㅄ들이라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어쩌라고 ㅇㅈㄹ 하면 소송 가야함.
이렇게 되면 보통 자차로 수리하고 신경 끄고 있으면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가지 ㅋ
그래서 본문 같은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그냥 자차 처리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찾아내서 수리비 받아내던가 하는 식으로 가는게 정상임.
뭐 스스로 수소문해서 찾아낸다? 현행법에서는 찾는다고 물어보고 다니는건 처벌 안하지만 물어보는 사람한테 아 그거 어디사는 누구누구인거 같은데 하면 다 법에 저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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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일 전

어디사는 누군인지 알려주는게 무슨 법 위반인데?
그럼 보험사는 무슨 수로 알아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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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일 전

현행법 상 개인의 신상을 특정 가능한 정보를 누설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
보험사도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못 알아내면 그냥 손해 보고 끝나는거지 뭐.
그러기 위한 보험 가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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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일 전

개안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는데?
차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에 협조하기 위하는게 제3자 재산의 이익을 위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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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일 전